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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
해당 문서는 CBAM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CBAM 면제 기준 완화…소규모 수입업체 부담 줄어드나
기존 CBAM 규정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철강 및 철 제품을 150유로(약 157달러) 이상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이들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50톤(혹은 100톤 상당의 탄소 배출량) 이상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조정된다. 이 조치로 인해 대다수 소규모 수입업체는 CBAM 의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Fastmarket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튜어트 에반스(Stuart Evans)는 이에 대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TS)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며, "소규모 배출업체를 제외하더라도 CBAM의 총 탄소 배출량 관리 범위에는 99% 이상의 배출이 포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BAM 시행 일정 연기 및 인증서 구매 방식 조정
또한 개정안에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 구매 시점을 기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레드쇼 어드바이저스(Redshaw Advisors)의 CBAM 전문 컨설턴트인 댄 말레스키(Dan Maleski)는 "기업들이 CBAM 의무를 이행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6년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금속업계 반응 엇갈려
CBAM 개정안이 유출되면서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유럽 알루미늄 거래업자는 "CBAM의 기존 형식은 현실성이 부족했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CBAM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일부(Scope 1)만을 다루고 있으며, 알루미늄의 전체 탄소 배출량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알루미늄 트레이더는 "우리의 선적량은 대부분 새로운 면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CBAM 의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CBAM 개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철강 업계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CBAM의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유럽 철강 제조업체: CBAM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한 철강사 관계자는 "새로운 면제 기준인 50톤은 너무 낮아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EU 내 CO2 배출량의 약 5%, 전 세계적으로는 7%를 차지하고 있어 CBAM 정책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