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열연코일(HRC)에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열연코일(HRC)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발표했다. 관세율은 **19.38%에서 27.83%**까지 적용되며, 오는 3월 7일부터 120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주요 철강업체 대상 높은 관세 적용

  • Baoshan Iron & Steel(Baosteel), Maanshan Iron & Steel → 27.83% 관세 부과
  • Guangxi Liuzhou Iron and Steel Group → 19.38% 관세 부과

이번 조치는 베트남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2024년 7월 개시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베트남은 2024년 1~9월 동안 총 880만 톤의 열연강을 수입했으며, 이 중 72%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HRC의 급격한 유입이 현지 생산업체에 타격을 주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인도산 HRC는 관세 대상 제외

베트남의 열연강 수입 중 인도산 비중은 3% 미만으로 낮아 이번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도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추진

한편, 한국도 중국산 조선·건설용 *후판(Heavy Plate)*에 27.91~38.0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현대제철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 승인 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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