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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신고자 승인 절차 공식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국경간 탄소조정제도(CBAM) 신고자 승인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CBAM 적용 상품을 EU 관세 구역에 수입하려는 기업은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EC의 시행 규정에 따르면, CBAM 신고자로 승인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동시에 CBAM 등록 시스템의 IT 인프라가 개발되며, 이 시스템은 2026년 1월 1일 완전 가동될 예정이다.
신고자 승인 절차 및 주요 요건
각국의 관할 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해야 하며, 검토 기간은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자는 필수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승인 신청 절차는 전자 형식으로 CBAM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CBAM,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편, GMK 센터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72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손실 규모는 4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철강 제품이 33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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