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이집트·베트남산 열연강판(HRC) 수입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인도 제외

HRC

4월 7일부터 잠정 조치 적용, 10월 최종 결정 전망

유럽연합(EU)이 일본, 이집트, 베트남산 열연강판(HRC) 수입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도산 HRC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3월 14일(금), 일본·이집트·베트남산 HRC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해 6월 유럽 내 생산업체들을 대표해 덤핑 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4월 7일부터 해당 국가의 HRC 수입품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종 반덤핑 조치는 10월경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일본:

  • JFE Steel, Daido Steel → 32%
  • Nippon Steel 및 기타 기업 → 33%
  • Tokyo Steel → 6.9%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적용)

이집트:

  • Ezz Steel 및 기타 기업 → 15.6%

베트남:

  • Formosa Ha Tinh Steel 및 기타 기업 → 12.1%
  • Hoa Phat Dung Quat Steel → 0% (관세 면제)

인도:

  • 반덤핑 관세 미적용


유럽 HRC 수입시장에 미칠 영향

2024년 **EU 전체 HRC 수입량의 41.2%**를 차지한 일본·이집트·베트남·인도산 HRC는 총 390만 톤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인도산 제품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반덤핑 관세와 철강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가 겹치면서 유럽 시장 내 해외 철강 제품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월 11일 공개된 세이프가드 조정안에 따르면:

  • 국가별 TRQ(관세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입 한도가 기존 15% → 13%로 축소
  • 국가별 분기별 수입 할당량 축소
    • 인도: 4~6월 할당량 24.6% 감소
    • 기타국(이집트, 베트남, 일본 포함): 8.4% 감소

한 바이어는 **“해외 제강사에서 HRC를 주문하면 최종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터키산 HRC처럼 베트남산 제품도 일정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HRC 가격 동향

  • 수입 HRC(북유럽 주요 항구 기준):
    • 3월 14일 기준 €560-580/톤, 전주 대비 가격 유지
  • 북유럽 국내 HRC 가격(출고 기준):
    • 3월 14일 €636.19/톤, 전일 대비 €0.10 상승
    • 전주 대비 €5.25 상승, 전월 대비 €32.8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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