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시, 고철 도난 방지 위해 ‘고철상 면허제’ 도입 추진

고철

구리·황동·알루미늄 거래 규제 강화…불법 고철 유통 차단 목표

덴버시가 최근 증가하는 고철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구리, 황동, 알루미늄 등 금속의 매매 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로르 알비드레즈(7지구)와 대럴 왓슨(9지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고철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중점에 두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촉매 변환기 규제 조례가 95%의 절도 감소 효과를 본 데서 착안한 것이다.

고철 판매업자에 ‘면허 의무화’…현금 거래·무단 방문 금지

새 조례에 따르면, 고철 매입·판매에 종사하는 업자들은 시에서 발급하는 ‘고철상 면허(Junk Dealer Licens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한 거래 당사자의 신원증명서 확인과 최소 6개월간의 거래 기록 보관이 의무화된다. 현금 거래와 무단 방문 판매도 금지된다. 이는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정식 유통망을 통한 거래만 허용하려는 의도다.

음식 용기 거래자는 규제 제외…합법 업자 보호

왓슨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고철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계로, 알루미늄 캔 등 식음료 관련 재활용품 거래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덴버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불법 고철 거래 근절은 물론, 도심 안전 강화와 재활용 산업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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